부동산등기법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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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3조(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)
  •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(表示)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, 이전, 설정, 변경,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.

관련 판례